•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종플루' 이후 첫 '심각'…행사제한·휴교령 등 총력대응(종합)

등록 2020.02.23 22:43: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와 질본 위기평가회의서 '경계'→'심각' 결정

2009년 11월3일 신종플루 당시 '심각'으로 격상

총리 중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서 조정자 역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35일째 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 심각 수준이 발령된 건 2009년 이른바 '신종플루'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이는 곧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태라는 의미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심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유지하되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2009년 11월 신종플루 이후 10년3개월여만

정부는 2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부 논의와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현재 '경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관심),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주의), 국내 유입 후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 위기 유형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달라진다.

정부가 '심각' 단계를 선포한 건 2009년 11월3일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때 이후 10년3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 '경계'를 선포한 것도 신종플루 당시인 2009년 7월21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건수 등이 감소하고 예방접종이 이뤄지자 '심각' 한 달 뒤인 12월11일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5월20일 첫 내국인 환자가 확인되자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지만 정부는 방역 대책 등은 '경계' 수준으로 대응하되,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를 유지했다. 2018년 메르스 사태 때도 9월8일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21명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주의'로만 격상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경계'로 격상한 바 있다. 주의 격상 이후 35일째, 경계 격상 이후 28일째 만의 격상이다.
[세종=뉴시스]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표=보건복지부 제공). 2020.02.23. [email protected]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사상 첫 국무총리 본부장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다. 특히 본부장은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을 수 있다.

2009년 신종플루 때는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았으나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본부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차장 체재로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는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집단행사와 다중밀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휴교 등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학교와 기업, 공공·민간단체 등의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조정 역할을 맡는다.

심각 단계에서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장애인이나 노인·어린이 등 감염병 안전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건의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금처럼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감염병 방역조치를 총괄하고 긴급상황실 운영, 정보 공유체계 구축, 감염병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체위기평가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은 물론 현장 즉각대응팀, 감염병 감시체계 등을 운영하고 입국자 관리 및 진단검사체계를 총괄한다. 역학조사 수행 및 환자·접촉자 관리, 방역물자 지원 등도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을 총괄하고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사고수습 종합상황 총괄,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황 전파,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리 등 감염병 대책 지원 업무를 총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