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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는 주사파' 변희재 발언, 인격권 침해…대법 확정

등록 2020.02.24 18: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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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변희재 상대 소송 8년만 결론

지난 2012년 트위터에 논란글 작성

1·2심 "명예훼손"→대법원서 뒤집혀

파기환송심, 인격권 침해 일부 인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현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1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현 변호사)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진보정치가 놓치고 있던 노동문제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당초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했던 명예훼손 부분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씨와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것은 8년여 만이다.

변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당시 통진당 의원인 이 전 대표와 남편 심씨에 대해 '종북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등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이 전 대변인과 일부 보수매체는 변씨 글을 인용해 성명을 내거나 기사를 작성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2012년 4월 "변씨 등이 왜곡된 관점에서 글을 작성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변씨 등이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사들은 정정보도문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북'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정치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등 불법책임을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파기환송심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며 "변씨 등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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