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황당 실수…'7개월 딸' 살인했는데 중형 못내린다
1심, 남편 징역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2심 "검사항소 없어 아내 징역 7년까지만 가능"
남편 "잘못 인정"…아내 "인정하나 예견 못했다"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된 A(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B(21왼쪽)씨와 어머니 C(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7. [email protected]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의 심리로 진행된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의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1)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대해 "B씨의 경우 1심에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의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역시 B씨와 양형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심의 징역 20년은 대폭 조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건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이날 "A씨가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행동들이 C양에 대한 죄책감을 희석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 본인 역시 최후진술에서 "항소심에 와서 생각해보니 어떤 이유든 결과상으로는 제 잘못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부부의 도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C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다 인정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적은 한번도 없다"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책임감이 없어보이지만 당시 B씨의 정신상태는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또 "부작위와 관련된 살인죄가 죄명인데 이는 예견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B씨는 C양의 사망 전 A씨가 집에 방문했기 때문에 분유를 먹였을 것이라 생각했고, 사망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본인은 이날 "잘못했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양은 지난해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하고,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2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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