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베, 코로나19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 표명

등록 2020.03.09 13:23: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개인 권리제약 가능한 긴급사태 선언 추진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든 초·중·고 학교에 대해 내달 2일부터 임시 휴교를 요구했다. 2020.02.28.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 소재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 회의에서 모든 초·중·고 학교에 대해 내달 2일부터 임시 휴교를 요구했다. 2020.02.2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중국에서 발원해 일본은 물론 각국으로 확산하며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다고 밝혔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법 개정안의 제출과 맞춰 코로나19를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겠다"고 언명했다.

코로나19를 공문서 관리 지침에 기초해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아베 총리는 설명했다.

'역사적 긴급사태'로 지정하면 코로나19에 관련한 정부회의 의사록 작성 등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베 총리는 "담당 부서에서 검증 가능한 문서를 작성해 보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론 더욱 철저히 행하기를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법안 개정으로 가능해지는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국민의 사권을 제약할 수도 있다"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추가한 개정안을 10일 각의결정을 거쳐 13일 국회에서 성립시킬 방침이다.

긴급사태 선언에는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사권 제한을 수반하고 있다.

총리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위기관리 관점에서 코로나19 감염의 급속한 확대 등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면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일본 증시가 급락하고 외환시장에서 엔화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에 관해 "논평을 삼가지만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제상황에는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