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감염 중증응급환자 위한 '격리 치료 시설' 만든다

등록 2020.03.11 11:36: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증응급진료센터 시·도별 필수 2개소

중증응급환자 중 코로나 의심환자 치료

사전환자분류소 만들어 환자 상태 구분

코로나19 감염 중증응급환자 위한 '격리 치료 시설' 만든다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 치료 골든 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환자 상태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분류한 뒤 코로나19가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 처치를 제공받게 된다. 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집중 치료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고, 이들은 따로 마련된 경증의료구역에서 치료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뉴시스] (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시·도별로 2개 이상 필수 지정하기로 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5개 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엑스레이(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또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