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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조리사 교육공무직 다음주부터 학교 출근

등록 2020.03.17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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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조와 합의해 대체복무 부여"

"23일 이전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및 후속 대책 등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3차 개학 연기 및 후속 대책 등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개학이 4월6일로 미뤄지면서 출근하지 못하던 교육공무직원 중 방학중 비근무자들이 긴급돌봄 대체직무를 받아 출근하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추가 개학연기를 공식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방중비근무자에 대체 직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르면 23일부터 미뤄진 개학만큼 함께 연장 운영하는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동안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학연기 관련 브리핑에서 "어제(16일) 시도교육청과 (노동자들이) 협의를 거쳐 대체복무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학교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등 대체복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출근하지 못해 시도교육청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 교육청들이 개학연기 기간을 방학으로 해석하면서다. 이로 인해 방학중 비근무자는 출근하지 못하고 급여 또한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 중단 및 돌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공무직원 복무차별 중단 및 돌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를 해소하겠다며 지난 6일 상여금 선지급과 연간 총 근무일수 보장을 약속했으나 노조는 휴업수당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다만 출근일인 23일 이전의 휴업수당은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은 "어제(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실하게 말했다"며 "휴업 중 교육공무직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학교 방학중 비근무자는 8만7000여명 규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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