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개한 날…다녔던 봉사단체·학보사 종일 적막
24일 오후 신상공개 결정…성범죄자 1호
일했던 수도권 소재 봉사단체도 문 닫혀
졸업한 학교 관계자 "전혀 모르는 사람"
해당 학교 찾은 신입생 "소름이 돋더라"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에 대한 이름, 얼굴 등 신상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2020.03.24. [email protected]
조주빈이 '장애인지원팀' 팀장을 맡았던 수도권 소재 모 봉사단체의 문도 마찬가지였다.
이 봉사단체 운영자와 안면이 있다는 인근 주민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봉사 일정을 빼면 자리를 비우지 않던 사람"이라며 "오늘도 오전 9시까지는 시설에 나와 있었는데 기자들이 몰리면서 자리를 비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자가 뭘 잘못할 사람이 아닌데 기자가 몰리자 당황해 자리를 비운 것 같다"며 "연락이 닿으면 차라리 아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털어놓으라고 권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시설 문 앞에 항상 서 있었다는 승합차량은 이날 오후 2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조주빈은 이 단체에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곳에서 2017년 10월~2018년 3월까지 봉사활동을 했고, 지난해 3월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밝힌 조주빈의 범죄 혐의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시작되고 이달 16일 검거됐기 때문에 박사방 운영을 하는 동안 봉사단체 활동도 한 것이다. 그는 이 단체가 주최하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애인 지원팀'의 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오후 조주빈이 다닌 인천 소재 한 대학의 학생들은 하루 종일 기자가 찾아와 시달렸다면서 조주빈에 대한 질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듯한 분위기였다. 조주빈은 이 학교를 2018년에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학번이라는 남학생 B씨는 "하루 종일 기자가 너무 많이 왔는데 정말 아는 게 없다"며 "학번 차이도 많이 나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통 학과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면 선배라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학생은 아니었나 보다"라고 묻자, B씨는 "그렇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활동한 학보사 사무실 역시 이날 오후 굳게 닫혀 있었다. 조주빈은 이 학보사 편집국장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난 신입생 서모씨는 "(조주빈에 대해) 뉴스에서 봤는데 학과도 다르고 학번도 차이가 많이 나 별로 알지 못한다"면서도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학과 단톡방에서는 조주빈에 대해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내에서 마주친 다른 학생들도 대부분 "딱히 신경 안쓴다"거나 "별로 얘기 안 한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24일 공개됐다. 2020.03.24.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배경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스스로를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만든 뒤, 지급하는 가상화폐 액수에 따라 더 높은 수위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3단계로 유료 회원 대화방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 대화방의 입장료는 1단계 20만~25만원, 2단계 70만원, 3단계 15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집에서는 가상화폐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1억3000만원이 발견됐다.
조주빈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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