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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록 2020.03.30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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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 따라 10~50%…최대 100만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마련한 '구세 감면 표준안'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6월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10%에서 50%까지 감면하고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세청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이승철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해 고통을 나누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로 임대인·임차인의 상생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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