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발표"
중대본, '실제 경제 수준 반영'·'단기간 실행' 원칙
건보료 신속 집행 장점이지만 재산 등 반영 한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자가격리 해제 뒤 첫 브리핑에 나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민들께서 '70%의 국민들께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월 중순께에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정비에 나섰다. 소득으로만 지급하면 부동산 등을 소유한 고액 재산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등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상 생활에서 경제적인 침체가 워낙 단기간 내에 급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생활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단기간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 끝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라며 "건국 이래 아마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처음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웠다.
김 1총괄조정관은 "원칙 하나는 정말 70%에 해당할 만큼의 합리적인 경제수준을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합리성을 이 기준이 담보하고 있느냐"라며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 보다 상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건강보험료 기준 검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매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경제적인 능력을 반영하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재산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합리성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국민들의 경제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도입 취지하고는 다소 맞추기 어려운 이러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최근 소득 감소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도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소득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 소득이 급감한 경우나 이러한 것들을 소득 급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의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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