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자가격리자 72.3%가 입국자... 총 2만7066명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발생 7499명·해외입국 1만9567명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전용 공항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자 10명 중 7명은 해외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자는 2만7066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7499명이고, 해외입국자는 1만9567명(72.3%)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해외에서 온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 등 모든 입국자는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대상이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은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입력하고 매일 보건 당국과 통화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지가 없어 시설에 격리된 단기체류자는 지난 1일 124명, 2일 144명이다. 이들은 14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정부에 내야 한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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