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 중인데…요금제 바꿔 탈난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요금 체계, 정액제→수수료제 변경
소상공인연합회·정치권·지자체 비판…논란 격화
공정위 요기요-배달의민족 '기업 결합' 심사 중
논란 심사에 반영되나…'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요금 인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정액제 광고 중심의 요금 체계를 배달 매출액의 일부를 떼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의 일이다.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배달 앱 요기요·배달통 운영사)-우아한형제들 기업 결합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큰 관심사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일 김범준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도입하기로 했던 배달의민족의 새 요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그동안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외식업주에게 수수료를 받는 대신, '울트라콜'이라는 이름의 8만8000원짜리 정액제 광고 서비스를 팔았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외식업주가 가게 주소를 등록하면, 1.5~3㎞ 이내에 있는 앱 이용자(고객)의 화면 상단에 그 가게를 띄워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외식업주가 거짓 가게 주소를 만들어 여러 개 등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앱 이용자와 거리가 가깝지 않음에도 편법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서비스에 돈을 많이 들인 외식업주의 주문 수가 급증했다. 울트라콜 서비스를 20개까지 가입한 외식업주가 나타나자 우아한형제들은 요금 체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울트라콜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오픈 서비스'다.
[세종=뉴시스] 배달의민족이 내놓은 새 요금 체계 '오픈 서비스'. 이 서비스는 외식업주의 가게를 거리·재주문율·주문 취소율 등 기준으로 평가해 앱 이용자(고객) 화면에 배치한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오픈 서비스는 모든 가입 외식업주 가게를 앱 이용자의 화면에 무작위로 배치한다. 주문 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게 나열 순서'는 앱 이용자와 거리·해당 업장의 재주문율·해당 외식업주의 주문 취소율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오픈 서비스 이용 대가는 배달 매출액의 5.8%(수수료)다.
우아한형제들은 오픈 서비스를 도입하며 "5.8%는 국내·외 배달 앱 업계의 통상적인 수수료 수준보다 낮다. 새 요금 체계 시행 전 자체 시행한 시뮬레이션에서는 가입 외식업주 중 52.8%가 배달의민족에 내는 광고비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통해 "정률제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월 매출액 1000만원인 가게는 기존에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며 26만~35만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58만원을 내야 한다. 그만큼 소상공인의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아한형제들의 요금 체계 변경을 "횡포"라고 규정하며 배달의민족을 대체할 공공 배달 앱 개발 계획까지 내놨다.
시선은 공정위로 쏠렸다. 소관 법령인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 2019년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40억달러(약 4조9160억원)에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요금 인상 논란에 따른 여파는 기업 결합 심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가 지위를 남용한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 아닌 (기업 결합 심사에 포함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 각종 조건을 내걸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민족에 적용하려던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 체계는 요기요의 것과 비슷하다"면서 "과거 공정위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던 것과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인터파크로부터 G마켓을 사들이는 것을 승인하며 향후 3년간 ▲입점 판매자에게 물리는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 수수료·광고 수수료 단가 인상을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를 위한 보호 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 수립·시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기업 결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배달의민족의 새 요금 체계 변경이 M&A(인수합병)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결합 대상 회사인 요기요와 요금 체계가 비슷해지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양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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