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하원,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 발의
신속한 지원 위한 절차 간소화가 핵심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이 12일(현지시간) 코로나 19 확산사태로 인해 일반인의 의사당 투어를 중단했다. 사진은 의사당 전경. 2020.03. 1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상하원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을 돕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이 현 제재 체제 아래서 관료적 장애물에 의해 실수로 문제가 생기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키 의원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기아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응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레빈 의원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에서든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확산되면 미국의 공중 보건과 안전에도 계속 큰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과 관련해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한 것.
또 지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재무부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적법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에 대한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의회 보고를 국무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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