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긴급재난지원금 얼마?…내달 4일부터 온라인 조회
저소득 270만 가구,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 지급
일반국민, 11일부터 신청…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
주민센터·금고은행서 신청땐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제주=뉴시스]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주민 상담 전화에 대응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저소득 270만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나머지 1900만여 가구는 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각각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0시 5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직후 이 같은 신청 및 지급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2차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 원이다. 당초 '소득 하위 70%'로 삼았던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합의하면서 정부안(7조6000억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났다.
전 국민은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그에 따라 받게 될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따로 신청하거나 기관 방문 없이도 내달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전체 가구에서 270만 가구를 뺀 나머지 1900만여 가구는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일주일 뒤인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받게 된다. 단 시티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된다.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울과 울산 등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를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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