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 반발한 검사장들…법무부 vs 검찰로 갈등 확대
검사장회의서 '추미애 수사지휘 부적절' 의견
"검·언유착 수사서 총장 배제하면 법적 문제"
"총장 사퇴 안돼…수사지휘 재검토 요구해야"
윤석열, '검찰조직' 우군으로 확보…거부하나
추미애, 감찰할 수도…"수사지휘 주의에 불과"
[서울=뉴시스]전진환·김병문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검찰 전체 조직을 등에 업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 거부로 맞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그럴 경우 검찰총장 감찰과 같은 더 센 조치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9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고 있다. 대검은 늦어도 오는 6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전날 오전 10시부터는 고검장들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고검장들은 윤 총장이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뒤에도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으며, 회의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이후에 끝났다. 뒤에 예정됐던 서울 및 수도권 검사장, 이외 지방 검사장들의 회의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마라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대체로 이번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된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을 규정한 현행법과 충돌된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검사장들은 이러한 수사지휘가 같은 법 12조에서 정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침해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사장들은 이번 논란으로 윤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검·언 유착 관련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단하라는 수사지휘에는 대체로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검사장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검찰 전체 조직이 반대한다'는 명분을 얻은 윤 총장이 수사지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과 같이 더 강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날 검사장회의가 막 시작했을 무렵에도 법무부는 기존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 검·언 유착 사건을 다른 수사팀이나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일축한 것이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사전 경고에 불과하다는 전망도 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수사에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는지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휘는) 그에 앞서 주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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