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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원순 사건, 2차피해 막아야…유죄 추정도 안돼"

등록 2020.07.22 14:29:35수정 2020.07.22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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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저서 '형사법의 성편향' 소개로 견해 피력

"피해자 '꽃뱀' 취급도 있지만, 무고 고통도 실재"

"피의자 재판 권리 보장…여성주의 조절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견해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집필한 저서를 들어 성범죄 피의자를 유죄로 추정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와 피의자가 재판받을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승전-조국 장사, 마이 뭇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기에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마음만 안고 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느닷없이 과거 나의 성범죄 관련 트윗을 거론하면서,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나를 비방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기승전-조국' 장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법의 성편향' 등에서 밝힌 나의 원론적 견해를 요약해서 알린다"고 했다.

형사법의 성편향은 지난 2003년 조 전 장관이 집필한 저서다.

조 전 장관은 "성범죄 피해(고소) 여성은 신고 후 자신이 당할 수모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신고 후에도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된다. 이를 막기 위한 형사절차 제도와 실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그렇지만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로 추정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 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구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들이 '꽃뱀'으로 취급돼 고통받는 경우도 많지만, 억울하게 성폭행 범죄인으로 무고를 당해 고통 받는 경우 역시 실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절차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피의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측은 대등하게 실체적 진실을 두고 다툴 수 있다"고 썼다.

아울러 "여성주의와 형사법은 교집합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점에서 여성주의는 조절돼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끝으로 "우회적 방식으로라도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할 것인지가 드러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시장의 비서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전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외면당하고 회유성 발언 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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