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커지는 서울대 교수 성추행 의혹…44개 학교 연대 규탄

등록 2020.07.22 15:44: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대 음대 성추행 의혹 교수 파면 촉구

계원예대·서울여대 등 44개 학생단체 연대

"교육부·대학·교원징계위 구조 뒤엉켜 발생"

"한국 대학선 성폭력 저질러도 다시 돌아와"

"예술 대학 비일비재…교수따라 진로결정 탓"

[서울=뉴시스]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가 구성한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타 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과 함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은 지난 기자회견과 달리 서울대 단과대 등을 포함해 계원예대·서울여대·성신여대·연세대 총학생회 등 총 44개 학생회 및 학생단체가 연대했다. 202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가 구성한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타 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과 함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은 지난 기자회견과 달리 서울대 단과대 등을 포함해 계원예대·서울여대·성신여대·연세대 총학생회 등 총 44개 학생회 및 학생단체가 연대했다. 202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대 음대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과 관련, 사건 대응을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다른 대학 학생단체들까지 연대해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음악대학 학생회가 구성한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오후 다른 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과 함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은 지난 기자회견과 달리 서울대 단과대 등을 포함해 계원예대·서울여대·성신여대·연세대 총학생회 등 총 44개 학생회 및 학생단체가 연대했다.

이들은 특히 다른 대학에서도 꾸준히 발생하는 성추문 사건들을 언급하며, 학생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대학 측과 교육부를 규탄했다.

주솔현 인천대 A교수 사건 대책위 위원은 "작년 가을 성희롱과 폭언, 폭력을 저지른 인천대 A교수 징계위는 철저히 학생들이 배제된 채 진행됐다"면서 "징계위는 모두 교수 혹은 관계자로만 구성됐고, 학생들은 그 징계위 앞에 서 있는 것조차 제지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징계 위원들은 증언하기 위해 앞에 선 피해학생들에게 2차 가해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면서 "대학도 교육부도 모두 공범이다. 교수를 캠퍼스에서 내쫓아도 다시 강단을 내어 주는 교육부, 이를 철저히 묵인하는 대학, 학생에게 언제나 갑인 교수의 권력, 10명 중 8명이 남성인 교수 사회, 비민주적인 교원징계위 제도와 부실한 인권센터, 이런 모든 구조들이 뒤엉켜 서울대 B교수를 다시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계원예대 부총학생회장은 "대한민국 대학에선 어디든 다를 것 없이 교수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언제나 다시 강단으로 돌아왔다"면서 "서울대 음대를 포함해 예술계열 대학이라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학생들이 졸업 이후 주로 교수 인맥을 통해 현장에 나가게 되거나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술계열 대학에서 교수가 가지는 권력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학에서 반복되는 권력형 성폭력의 원인이 교수·학생의 비대칭적 권력구조, 가해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대학, 이를 가능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교원징계위원회 등의 제도 때문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앞서 서울대 학내 단체 및 재학생 870명·졸업생 179명의 연서명을 받았고, 2차 학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지난 2일에 맞춰 대학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선 언론보도 등을 통해 B교수가 지난해 7월 대학원생 A씨와 함께 간 유럽학회 출장에서 A씨의 숙소 방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오고,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B교수는 A씨에 대한 성희롱을 넘어 성추행까지 저지르고, 폭언과 갑질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B교수가 A씨 머리카락·귀·발·어깨·등·팔을 여러차례 만지거나 쓰다듬었고, 해외 학회에서는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두 손으로 잡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교세례식' 명목으로 A씨의 눈을 감게 한 후 머플러를 둘러주는 행위도 했고, 눈을 감고 입을 벌리게 한 뒤 음식을 넣어주는 행위도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교수는 지난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는 직위해제된 상태로 경찰(서울 서초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