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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더 제한해야"…수사권 조정 2차전, 칼 가는 경찰

등록 2020.08.05 18:00:09수정 2020.08.05 21: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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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안 관련 설명회

"개혁 취지 못 살려…자의적 해석 여지 부여"

"형소법 시행령 경찰도 주관"…추미애와 대립

검찰 권한 제한 주장…"법에 없는 우월권 인정"

검찰 직수 사건 범위 반발…별건 수사 등 지적

"검찰 권한 더 제한해야"…수사권 조정 2차전, 칼 가는 경찰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하위법령안 공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향후 대응을 위한 내부 의견 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관한 현장 경찰관 설명회를 열고 내부 목소리를 청취했다.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후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하기 전 현장 의견을 참고해 대응 방향을 정교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경찰은 하위법령 일부 내용과 관련해 형소법 부분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검찰청법 부분은 '개정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대상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고 자의적 해석, 재량의 여지를 부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형소법 하위법령이 법무부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세부 조율 등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권한을 등을 주장하면서 공동 주관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단독 주관'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설명회 현장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경찰관들은 "형사소송법 하위법령은 양 기관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 주관이 당연하다. 단독 주관할 경우 독주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경찰은 검찰 권한을 보다 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개정 형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경찰이 진행하는 1차적 수사 권한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다.

일례로 경찰관들은 "재수사 요청 후 검사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 등 법에 없는 우월적 권한을 인정한 부분이 있다"는 등의 불만을 보였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0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 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검찰청법 하위법령상 검찰의 직접수사(직수) 범위 내 마약과 사이버테러 범죄 등이 포함된 점도 경찰 측 주요 반발 지점이다. 직수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 관련,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 부분 또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경찰 측은 직수 범위가 법에 대해 과도하게 폭넓은 해석을 통해 정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접 관련성' 부분은 별건 수사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반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설명회에 참석한 현장 경찰관들은 검찰 직수 사건 범위와 관련해 "법률이 정한 위임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폭넓은 별건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등으로 반발했다고 전해졌다.

직수 범위와 관련, 현장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경찰은 일선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형사과, 사이버 관련 범죄는 수사과 사건으로 다뤄왔는데 검찰청법 하위법령상 분류에 따르면 반대가 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잠정안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사건은 경제범죄, 사이버테러 사건은 대형참사범죄 범주에 속한다.

이를 두고 "앞으로는 마약 사건을 경제팀 수사관이 다루고 사이버테러 사건은 강력계 형사가 다뤄야 하는 것이냐"라는 등의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전언이다.

수사권 구조 조정 하위 법령안은 금명간 공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 조직 내에서 반발성 집단행동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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