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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도 수사준칙 맡아야"…법무부 주도권 반발(종합)

등록 2020.08.10 14:15:00수정 2020.08.10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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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개정 형소법·검찰청법 하위법령 작심 비판

유권해석 등 주도 문제 거론…추미애 입장 정면 반박

검찰 수사개시 범위 지적…"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

검찰 예방 가능성 시사…"협업 통한 경찰 활동 필요해"

일원화 자치경찰 도입안 긍정 평가…"현재로선 최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정윤아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작심 비판했다. 이는 수사권조정 하위법령안 관련해 신임 경찰총수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첫 반대 의견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표적으로 수사 준칙 주관 부서 같은 경우 과거의 경우 지휘 구조이니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상호 협력, 대응 관계인 현 구조에서는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소법 하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과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지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이)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 주관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 청장은 이에 관한 추 장관 견해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또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는 검찰 권한 축소에 관한 부분으로 형소법상 수사 관련 주도권 문제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김 청장은 "개정 검찰청법 취지는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수사 범위를 넓히려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형소법 준칙에는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 이첩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 기회가 마련될 것인데 경찰청은 일선 근무자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김 청장은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된 검찰 상대 예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제는 협업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경찰 활동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기관, 어떤 분이라도 기꺼이 만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24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7.24. [email protected]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형소법 하위법령엔 협력관계로 규정된 검·경의 수사 실무상 규칙 등이 담겼으며, 검찰청법 하위법령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규정됐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일원화 구조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여러 요소를 감안했을 때 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방향성에 대한 동의를 표현했다.

김 청장은 "국가 치안 역량의 저하가 없고,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모델이라는 생각"이라며 "이상적인 모델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기존 안이 국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제주 자치경찰 모델을 서울, 부산 같이 치안 수요 많은 곳에서 바로 시행했을 때의 혼선 등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래로 국가·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추진됐고 지난해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올 들어 정부는 이원화 구조를 골격으로 한 도입 논의를 이어갔는데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 지시 이후 방향이 급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당·정·청은 지난달 30일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수사·자치 사무만을 분장하는 일원화 구조 자치경찰 도입안을 도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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