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하객 50인 넘으면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결혼 주체자 외 참석자도 벌금 300만원 부과돼
계약 파기 등 중재 방안 논의 중, 시간 소요될듯
"모든 상황 고려하면 코로나 못 막아…참여 부탁"
[서울=뉴시스]정부는 19일부터 수도권에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모든 집합, 모임 등은 금지된다. (사진=뉴시스 DB). 2020.07.02. [email protected]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을 포함했다.
이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러한 불편을 겪으실거라 생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릴 때 강력하게 권고하는 형태로 시행했다"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결혼식장의 경우 뷔페 식당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참석하는 하객 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결혼식장이 까다로운게 식사를 나눠서 하는건 가능할 것 같은데 식장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한 공간에 융합되면 (분리 조치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집합금지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문제나 모임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18일) 논의가 시작돼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라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긴급 조치가 호소라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참여해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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