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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파업' 의협 현장 조사…부당 공동 행위 혐의

등록 2020.08.26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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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고 접수, 조사 착수…공정거래법 위반

의협 회장 "소신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하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 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08.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한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8일까지 사흘 간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의 '공공 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해 제2차 총파업(집단 휴진)을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의협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은 제26조 1항 1호(부당한 공동 행위)와 1항 3호(사업 활동 방해) 등에서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의협 등 집단 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 의사를 포함한 의료 기관의 집단 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1·2차 집단 휴진을 결정하고, 소속 의사들과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는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 의료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사의 몸부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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