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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 중 신고 않고 딩기요트 탄 2명 적발

등록 2020.08.27 0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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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딩기요트를 탄 A씨 등 2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딩기요트를 탄 A씨 등 2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딩기요트를 탄 A씨 등 2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3시 30분께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부산 영도구 앞 바다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딩기요트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순찰 중 이들을 발견해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호우·대설·강풍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운항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며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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