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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종합)

등록 2020.08.27 1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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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행한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자,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이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등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된다.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된다.이에 따라 현재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이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로 내년 3월15일까지 완화된다.신탁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당초 다음달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이후 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조기 결정하게 됐다"며 "지난 3~4월중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방안'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하여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앞서 가진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공개 과정에서 각각의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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