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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측 변호인 "휴가 미복귀 통화?…지어낸듯"

등록 2020.09.02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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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사 2일 입장문 내

"언론 인터뷰한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 없어"

"해당 병사가 지어낸 말로 보여" 전면 반박

"병가 필요한 서류 병원서 다 받아서 제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휴가 미복귀 등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씨 측 법률 대리인 이재인, 임호섭 변호사(법무법인 정상)는 2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씨 측은 당직사병이 상급부대 상급자의 명령으로 서씨의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들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지난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해야지 일요일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A씨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25일)에 휴가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들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씨가 이른바 '황제휴가'를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 할 의무는 모두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지만, 당시 부대 관계자들 통화 결과 23일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부대 관계자인 B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굳이 이것을 해야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한 내용들이 담겼다.

앞서 미래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휴가가 끝나고도 복귀하지 않았고, 추 장관이 이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올해 1월 초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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