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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누가했나"…시민단체, 수사의뢰

등록 2020.09.03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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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검 수사의뢰

"추미애 지시 없이 보좌관이 전화? 상상도 못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하던 부대에 전화해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를 해 아들 병가 연장 문의 또는 요청할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 병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자의적으로 부대에 전화를 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19일간 병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이는 명백한 탈영"이라며 "19일간 휴가가 끝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 있다가 전화 한 통으로 휴가를 연장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군무이탈죄를 저지른 것이고 부대 관계자들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추 장관 보좌관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복무했던 부대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6월27일 사이 23일간 이례적 장기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며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남아야 하지만, 당시 부대 관계자들과 통화 결과 23일의 휴가 중 병가 19일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먼저 조치, 후에 행정 처리를 한 비정상적 행위였다"고 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부대 관계자인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굳이 이것을 해야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반면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들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고 반박한 바 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률자문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일 4시10분께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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