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前인사담당자 "전화로 병가 연장, 특별한 일 아냐"
"쌍팔년도 군 생활했던 이들이 자기 경험으로 해석"
"병사 대하는 군의 태도와 인식 획기적으로 변화해"
[서울=뉴시스]9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변호인이 공개한 수료식 사진. 2020.09.09. (사진=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 제공) [email protected]
이 인사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일부 공개로 쓴 글에서 "서류가 조작됐다거나 하는 다른 거짓이 개입돼있지 않는 한, 정시에 복귀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화로 병가나 휴가 연장하는 자체는 지금 군에서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일부 특권층에게만 허용되는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될 일 아닌가 싶다"며 "다리 부러져 누워 있어야 할 친구에게 일단 복귀해서 승인 받고 나가라 할 정도로 군 행정이 경직돼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보수언론이나 옛날에 군대생활 하셨던 분들이, 군이 무슨 보이스카웃이냐 비아냥대기도 할 정도로 지금 군의 지휘관들은 수시로, 다양한 수단으로 병사의 부모와 소통한다"며 "아들 군대 보낸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가능 여부 문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력자 부모의 자제라고 특권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불이익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또 "수술 받으러 병가 받아 나갔는데 회복이 더뎌 병가를 연장한 사안의 골자 자체는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길이었고 그 자체로 전혀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문제가 되려면, 수술 관련 서류나 진단서가 조작됐다거나 병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연장 관련 조치를 허겁지겁 소급처리 했다거나 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일 테고 아직 그런 증거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우를 범한다"며 "쌍팔년도 군 생활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도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인사는 "군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임병장 사건,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추진한 병영문화 개선 조치는 병사를 대하는 군의 태도와 인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군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미 군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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