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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시간 착각해 외출한 30대 '무죄'…고의성 증거 부족

등록 2020.09.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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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24시를 0시로 알아 당일 낮 외출

재판부 "격리조치 위반 고의 인정 어려워"

"격리통지서 만료시간도 헷갈릴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중 만료시간을 착각해 마지막날 외출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의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해외에서 입국해 5월1일 24시까지 14일 동안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도록 조치됐지만, 5월1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쇼핑·외식 등 개인용무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격리기간이 입국일을 포함해 14일인 5월1일 오전 0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오해해 그날 낮에 외출한 것이라며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격리통지서 하단에 '입국일은 격리일수에 포함 안됨'이라고 적혀있기는 하지만, 격리기간에 시각의 기재 없이 '4월17일~5월1일'이라고만 돼 있어 만료시각을 오전 0시인지 24시인지 헷갈릴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4월17일 오전 7시10분 비행기로 도착한 피고인이 4월16일부터 5월1일까지 15박16일 동안 호텔을 예약해 가족들을 숙박하게 하고 본인은 집에서 격리해 격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려 했다"며 "호텔 체크아웃 날짜를 1일로 예약한 것은 격리기간을 5월1일 오전 0시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5월1일 오전 0시를 격리 만료로 인식한 채 주고 받은 지인과의 대화 내용·담당공무원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격리조치 위반의 고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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