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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확진자 자가치료 가능…당국 "정교·정밀한 지침 논의중"(종합)

등록 2020.10.06 1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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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자가격리 치료 지침 개발·보완 전문가 논의 중"

전원 조치 거부시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과태료

고위험시설 등 관리자 방역지침 미준수시 최대 300만원

이용자도 방역지침 명령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세종=뉴시스]자가격리 중 지냈던 방

[세종=뉴시스]자가격리 중 지냈던 방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진아 기자 = 오는 13일부터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치료가 허용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지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치료와 관련해 정교하고 정밀한 지침 개발과 보완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자가치료는 법적으로 곧 시행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자세한 내용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치료는 위·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5일 기준 국내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1856명인데 이중 위·중증 환자는 107명이다. 1000여명은 위·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월부터 확진자의 자가격리 치료를 권고해온 바 있다.

질병청은 지난 8월 자가격리 치료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한 데 이어, 6일 자가 또는 시설 치료자에 대한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자가격리 치료가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자가 또는 시설치료자에 대한 상세 치료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의 판단 하에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자를 결정하고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가치료 기간은 감염병 확진자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다.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치료 중인 확진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가치료 대상자는 그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돼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가 장애인·영유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다.

자가치료 대상자는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면 안 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미리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외신 브리핑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외신 브리핑이 열린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자가치료자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고, 분비물이나 배설물은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해야 한다.

자가격리 치료 장료 출입자는 의료진, 관계 공무원 등으로 최소화하고 출입자는 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가치료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해 폐기처분하고,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치료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한 후 소독해야 한다.

입원치료자의 경우 음압병실 또는 1인 병실 입원이 원칙이나 곤란할 경우 옆 병상의 환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입원치료자는 감염관리가 가능한 병원 내 구역을 제외하고는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시설치료 대상자는 시설치료 기간 동안 독립된 건물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돼 치료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 격리할 수 있다.

시설치료 중인 사람은 시설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공간 밖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장은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전원 또는 이송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군구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할 경우 1차 위반 시엔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등의 이용자 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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