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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연루 증권사 CEO 무더기 중징계 통보(종합)

등록 2020.10.07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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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가 대상

KB證, 유일하게 현직 CEO 포함

금감원, 라임 연루 증권사 CEO 무더기 중징계 통보(종합)


[서울=뉴시스]신항섭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사태 당시 근무했던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그 대상이다.

◇금감원, 6일 오후 늦게 사전통지서 발송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CEO 중징계 등이 담긴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사전통지서란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다.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알게 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제재심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통지서 발송 절차를 진행하고 제재 대상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게 돼있다.

금감원이 증권사 임원에게 줄 수 있는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이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려워진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 내용까지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입장이다.

판매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는 앞서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서 요구로 사전 예고된 바 있다. 올해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금감원은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CEO들에게 중징계를 준 이력이 있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있다.

◇제재심 29일 열려…KB증권 전현직 CEO 초유의 동시 중징계

라임펀드 판매사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제재심은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대심제로 진행된다.

다만 감독당국과 판매사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감원이 DLF사태 은행사들에게 내부통제 표준 규정 위반을 이유로 CEO에 중징계를 줬지만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 정지를 받아들인 상황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대상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CEO들이다.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라임사태의 책임으로 사임했고,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둥지를 옮긴 상황이다.

반면 KB증권은 윤경은 전 대표이사와 박정림 현 대표이사가 제재 대상이다. 사실상 현직 CEO가 징계를 받는 곳은 KB증권이 유일한 상황이다. 또 만약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업계를 대표하는 금투협 회장이 중징계를 받았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사태 관련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주요 담당자들이 대상"이라며 "나중에 징계가 확정이 될 경우, 현직에 있든 아니든 임원의 자격요건 제재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운용사와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이 끝나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증권사 먼저 정리하고 은행 쪽으로 갈 것"이라며 아직 시기를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우나 이어져서 쭉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은 이보다 빠른 오는 20일에 진행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행태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가교운용사 설립, 펀드 선배상까지 했는데 부당해"

이번 징계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기관에 대한 중징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CEO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중징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고, 계류 중인데도 이렇게 결론을 정해 처벌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며 "DLF 선례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줬는데 잘못된 단추는 푸는게 맞는거 같다"고 말했다.

또 판매사들은 감독당국의 지시를 최대한 수용했음에도 징계 수위가 높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후 복구를 위한 노력이 제재 감경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사후 노력시 제재에 대한 감경이나 면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쓰고 있는 것 같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선배상을 했고, 감독당국의 100% 배상안과 가교운용사 설립도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도 태우고 사람도 태우고 있는데 개인에 대한 법처벌은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에도 중징계 강행한 금감원, 그 배경은?

법적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개인들에 대한 중징계에도 나선 배경은 바로 불완전판매 근절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 사모펀드 규모는 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사모운용사가 관련 문서를 위조해 감시망을 무력화 하는 등의 사기적 형태도 있었으나, 불완전판매 사례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CEO 중징계가 예고된 곳 중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데스크 임직원들과 라임자산운용이 함께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조작 사기를 주도했다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있었고, 대신증권은 2000억원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있었다.

KB증권의 경우, 펀드제안서에서 선취수수료를 거의 없는 것처럼 속여 적었다는 검사 결과가 있었다. TRS거래가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한 편중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RS 한도·증거금률을 설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DLF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은행 본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불완전 판매를 부인하는 문답을 만들어 교육하고 DLF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했다 포렌식에 적발된 판매사가 나오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판매사 임직원 대다수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감독당국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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