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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연루' 전 행정관·증권사 본부장, 1심 실형에 불복

등록 2020.10.07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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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들, 위법성 뚜렷히 인식해"

1심 불복, 청와대 전 행정관 항소장 제출

임 전 본부장도 지난 6일 법원에 항소해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04.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이 지난 4월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0.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1조6000억원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과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전 본부장 등이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잇따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 등이 지난달 25일과 지난 6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18일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1심 법원 판단 이후 순차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6·구속기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지만, 오래된 고향 친구 사이로 경계의 끈을 낮춘 것이지 라임 사태에 대한 비호세력은 아니었다"는 취지 주장을 이어갔다.

임 전 본부장도 주요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임 전 본부장은 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직접 "신한금투 심 전 팀장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관여한 바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 "피고인 자신도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등의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의 이런 판단에 김 전 행정관이나 임 전 본부장 모두 불복 의사를 밝히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임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검찰도 지난달 29일 1심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변호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형량이 감형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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