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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국감…"자진 월북 프레임" vs "정쟁 도구 안돼"

등록 2020.10.08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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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가능성 최대 쟁점

野 "자진 월북 근거 대라"…與 "수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이혜원 기자 =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은 월북 가능성을 제기한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아무 근거 없이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조차도 관계기관들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종자에 월북 프레임을 급하게 덧씌우는 상황"이라며 "무엇이 두러운 거냐"고 포문을 열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분석 결과 오전 3·4·5시를 넘어갈수록 표류할 때 북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며 "선내 CCTV도 고장 났고, 목격자도 없는데 그 시간에 실종자가 물에 들어갔다는 추정의 근거나 무엇이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실종자가 조타실에서 1시35분에 나선 것이지, 몇 시에 물에 빠졌는지는 모른다"면서 "해경은 근거도 없이 2시를 기준으로 북측해역에 인위적으로 갔다고 발표했다"며 지원사격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둔 해경 중간 수사결과에 동의하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반인이 저 정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많다"며 "북한에서 발견됐다고 하니 안 믿을 수도 없는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이동이 가능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타면 북한 측에서 발견된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공무원의 어업지도선 이탈 시점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충분히 그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청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관련 증거를 내놓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김 청장은 "월북 판단의 근거가 국방부 자료"라고 답한 뒤, 다른 추가 자료 요구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는 대답을 되풀이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해경 수사관이 국방부 관련 자료를 본 시점은 26일인데, 24일 해경 중간발표 때 이미 월북 판단을 하지 않았나"며 "국과수에 의뢰한 슬리퍼는 고인 것이 맞느냐" 묻자, 김 청장은 "아직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답변이 아주 시원하다"며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해경청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밝혀진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며 중재에 나섰다. 또 이 위원장은 의원들을 향해 "답변이 기대에 못 미친다 해도, 정해진 의원들의 질의시간을 활용해 답변을 받아내는 것도 의원들의 역량"이라고도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9일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A씨의 실종 시점을 21일 오전 2시부터 오후 11시30분 사이로 추정했다. 해경은 또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종된 공무원이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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