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뉴질랜드, 국민투표서 안락사 사실상 합법화…내년 11월 시행

등록 2020.10.30 16:43:24수정 2020.10.30 16:44: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삶의 마지막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Bill)'에 대한 국민투표 예비 개표 결과, 찬성이 65.2%(157만4645표)로 반대 33.8%(81만5829표)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2020.10.30

[서울=뉴시스]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삶의 마지막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Bill)'에 대한 국민투표 예비 개표 결과, 찬성이 65.2%(157만4645표)로 반대 33.8%(81만5829표)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2020.10.3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뉴질랜드에서 사실상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30일 뉴질랜드 헤럴드와 스터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삶의 마지막 선택 법안(End of Life Choice Bill)에 대한 국민투표 예비 개표 결과, 찬성이 65.2%(157만4645표)로 반대 33.8%(81만5829표)보다 많았다고 발표했다.

특별 투표 48만표(전체 유권자 17%)가 아직 개표되지 않았지만 찬반 격차가 커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뉴질랜드 매체들은 전했다. 개표 결과가 다음달 6일 확정되면 법안은 1년 뒤인 오는 2021년 11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뉴질랜드 의회를 이미 통과한 상태로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있어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법안은 ▲물리적으로 더이상 개선 가능성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고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잔존 수명 6개월 이하인 말기 환자에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자는 약물 복용 방법과 안락사 날짜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안락사는 18세 이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요청할 수 있다. 의사 2명의 승인도 필요하다. 의사는 환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환자의 의사판단 능력에 의문이 든다면 제3의 정신과 의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누군가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안락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캐나다, 벨기에, 콜롬비아 등이 있다.

한편, '기호용 대마초(Cannabis) 합법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찬성 46.1%(111만4485표) 보다 반대 53.1%(128만1818표)가 많았다. 유권자 특성상 진보 성향이 강한 특별 투표에서 68%가 찬성표를 던지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은 하루 최대 14g의 기호용 대마초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 찬성론자들은 기호용 대마초가 허용되면 범죄조직의 수익을 줄이고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사회적 법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구속력이 없다.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국민투표에 통과되면 입법을 약속했다.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국가는 캐나다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루과이, 미국(일부 주만 허용)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