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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 인상…23일부터

등록 2020.11.13 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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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메가박스 CI. (사진=회사 제공) 2020.1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메가박스 CI. (사진=회사 제공) 2020.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CGV에 이어 메가박스도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메가박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평균 1000원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D 일반 영화는 성인 기준 주중 1만2000원, 주말 1만3000원을 받는다.

가격 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컴포트관·엠엑스(MX)관으로, 돌비시네마, 프리미엄 특별관인 더부티크·발코니·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살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시간대도 조정했다. 현재는 ▲조조 (10시 이전) ▲일반 (10~23시) ▲심야(23시 이후) 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 이후부터는 ▲조조 (10시 이전) ▲브런치(10~13시) ▲일반(13~23시) 심야(23시 이후)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전국 관객 수가 전년 대비 70%까지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CJ CGV가 지난달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평균 1000원 올렸다. 메가박스마저 관람료 인상에 동참하면서, 3대 멀티플렉스 중 남은 롯데시네마도 요금 인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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