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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미세먼지 휴업 공문 위조 20대 '무죄→벌금형'

등록 2020.11.15 0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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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형식·외관 갖추지 못했고 허황된 내용"

"경범죄처벌법 위반 추가 공소사실, 유죄 인정"

지난해 3월 A씨가 교육청 등에 발송한 위조 문서

지난해 3월 A씨가 교육청 등에 발송한 위조 문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 수업을 지시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를 만들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8)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광주 모 대학교 우편물 취급소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3월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전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발송한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에는 '기밀문서' 표시와 함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는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인문계 고등학교별 단축 수업시간과 차량운행 제한 조치, 흡연 금지 등도 포함됐다.

1심은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행해지는 발표·과제 등을 금지한다는 등 도저히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일반인이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해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죄명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 허가받았다.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A씨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두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A씨가 교육부 등에 보낸 등기 우편 봉투

지난해 3월 A씨가 교육부 등에 보낸 등기 우편 봉투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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