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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낙태죄 폐지"…보수단체 맞불집회, 일부 욕설

등록 2020.11.15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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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의견 기간 종료 하루 전

여성단체, 신촌역 인근서 "낙태죄 전면 폐지하라"

"정부, 말도 안되는 개정안 내놔", "정부의 기만"

보수단체 "페지 반대" 맞불…일부 욕설, 외모비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 위에 빨간 스프레이로 '전면폐지'라고 적었다. 2020.11.15.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 위에 빨간 스프레이로 '전면폐지'라고 적었다. 2020.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여성단체가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 입법의견 접수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시내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보수단체는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는 "정부는 시작부터 여성의 인권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며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애매모호한 좋은 말로 빠져나갔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도 정부나 정치인들이 준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외치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었다"고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개정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입법예고 했다. 낙태죄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사유나 별도 상담 등 절차 없이도 본인이 결정하면 가능하다는 방향이다.

이 단체는 정부의 형법 등 개정안을 비판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이라고 적힌 피켓을 부러뜨리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기만"이라며 "국가가 계속 국민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제가 아닌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퇴행적인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처벌도 허용도 필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 끝까지 싸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신촌 인근을 행진했다. 2020.11.15. ryu@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학생 연합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현대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 비판 집회를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 끝까지 싸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신촌 인근을 행진했다. 2020.11.15. [email protected]

집회 참가자들은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낙태죄 전면 폐지. 끝까지 싸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단체는 약 1시간 진행된 집회를 마친 후 신촌 인근 약 1.5㎞ 구간을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입법 예고안 위에 '전면 폐지'라고 쓴 현수막을 밟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여성단체들은 오는 16일까지 정부 입법 예고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를 위한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근에서는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도 진행됐다. 자유연대 등은 이날 여성단체 집회 장소 인근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일부는 여성단체 집회 참가자를 향해 욕설하기도 했다. 또 집회 참가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 개정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입법예고 했다. 형법 개정안 등의 입법의견 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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