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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종합2보)

등록 2020.11.18 1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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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 시 의사 판단 따라 최대 2차례 시행

3~6시간 내 검사결과 나와…본인부담은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1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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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임재희 기자 = 1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도 전액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은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한번의 검사로 두가지 질환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Real time RT-PCR)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코젠바이오텍의 유전자 증폭 진단 방식의 제품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1차례의 검사 만으로 3∼6시간 안에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기간에 한정하고 있지만 올해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19일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동시 진단검사를 시행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로 1차례 더 할 수 있다.

검사 비용은 8만1610원에서 9만520원으로 의료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만 진단하는 검사비(7만3880원~8만2200원)와 8000원가량 차이가 난다.

의료기관 종별로 40~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6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진단검사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으로 지원해 본인 부담은 없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9-3판' 사례정의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다. 방역당국은 확진 환자와 접촉 이력이 없어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일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중대본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등을 지켜보며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대본 총괄조정관인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사 가능한 수탁검사기관 16곳과 의료기관 96곳에 얼마나 검사키트가 배급될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건보가) 적용되므로 충분히 (배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2차관은 이어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 호흡기 감염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의 활성화로 환자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환자를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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