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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징계시 장관 영향 줄여야"…헌재에 추가 의견

등록 2020.12.07 15: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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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헌법재판소 추가 의견 제출

지난 4일에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공정성 강화 위해 장관 영향력 제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은 제한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추가의견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오늘 2시께 헌법소원심판 및 가처분신청 관련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울러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위 법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계위원 5명을 법무부장관이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각각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명씩 3명을 법무부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추가 제출한 서면을 통해 검찰총장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을 보다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총장 지위의 중요성 ▲검찰총장 임기제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관계 등을 들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비춰, 강제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단순히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검찰총장 임면을 내각이 하도록 하고 있고, 징계도 내각이 결정한다며 일본을 포함한 외국 입법례들을 들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12.07.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윤 총장 측은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과도 비교하면서 검사징계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제출한 추가 서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소속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징계위는 민간위원이 과반수다.

또 법관징계법의 경우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만 가능할 뿐 해임·면직 등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대법원장의 징계청구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에 비교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군인사법에서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은 징계 대상자가 아니며, 경찰공무원법은 경무관 이상의 경우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에서 심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징계청구권자와 징계의결기관을 분리하는 일반적 입법례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한 검찰총장의 지휘 등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면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직접 지명, 위촉해 구성하도록 한 법률규정은 헌법에 반한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에 감찰기록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위원 명단도 한번 더 요청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2000페이지 분량의 감찰기록을 제공했으나, 윤 총장 측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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