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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사과 없던 '갑질 주민'…판사엔 선고날도 반성문

등록 2020.12.13 13:01:00수정 2020.12.13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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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상습 폭행·감금·협박 등 혐의

피해자, 정신적고통 호소 후 극단선택

1심 법원, 권고량 넘는 징역 5년 선고

"범행 부인 등 반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입주민, 구속기간 중 7번 반성문 제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상습 학대하고 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선고 당일에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징역 1년~3년8개월' 범위를 넘어선 형량을 선고했는데, 입주민이 폭행 등은 부인하면서 당일까지 반성문을 낸 것은 결국 항소심에서 감경을 받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작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피해 경비원 최모씨에 대한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48·구속기소)씨는 자신의 1심 선고공판이 있었던 10일에도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등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가족의 생계 등 이유로 사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언과 폭력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다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중 증거가 명백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기관에나 법정에서의 진술을 봐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이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는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심씨에 대한 혐의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심씨는 선고 전 결심공판까지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결심공판 당시 심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최씨 측 유족에게도 직접적인 사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심씨는 지난 10일 선고 당일 제출한 반성문까지 포함해 자신이 구속된 기간 동안 총 7번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공판 이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의 친형 최모씨는 눈물을 쏟아내며 "(입주민은) 동생의 사망 이후에도 사과는 전혀 없었고, 법정에서도 보복폭행 등 혐의들을 부인하기만 했다"며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와 가족 모두 그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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