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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의혹' 최강욱 징역 1년 구형…내달 28일 선고(종합)

등록 2020.12.23 16:52:22수정 2020.12.23 16: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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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증명 발급, 업무방해 혐의

검찰 "가짜스펙으로 교육 기회 침해"

최강욱 "검찰의 선별적·정치적 기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입장을 번복하고 내용을 왜곡하면서도 실체와 무관한 방향으로 본질을 호도했다"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지검장을 배제한 채 기소한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총장이 인사 발표 전에 반드시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은 A4용지 1장 반, 핵심만 하면 두세 줄로 끝나는데 8개월 동안 유수의 검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엔 긴 설명이 필요 없다"며 "검찰의 선별적, 정치적인 기소다. (이번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본인들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돌아보라"라고도 덧붙였다.

양측 최종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대표 측은 "2017년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와 멀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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