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 尹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 '당혹'…"입장 없다"
강민석 대변인 기자단에 문자…"오늘 입장 발표 없다"
법원 '尹 징계 30일 효력 정지'…文대통령 재가 '타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10시27분께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선고 20여분만에 나온 첫 반응이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힐 당장의 입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법무부 징계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 둔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인용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법원의 정확한 결정과 취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裁可)한 상황에서 법원이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결과만으로도 적잖은 타격이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히 입장을 낼 수 있는 게 없다"며 "지금 당장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갈등을 야기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