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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오르나…정부 '검토 중'

등록 2020.12.31 11:31:29수정 2020.12.31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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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땐 10만→20만원으로…고가선물 매출 10%↑ 효과

유통업계 선물세트 구성 일정 감안해 한 달 전 결정해야

농민단체 "코로나에 재해까지 겹쳐…명절 특수 기대 커"

설 명절 선물한도 20만원으로 오르나…정부 '검토 중'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내년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귀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농축산물 소비 진작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는 농축산물 '소비 특수'가 나타나는 대목 중 하나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선물세트 구성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최소 연휴 한 달 전까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선물에 한해 가액 조정은 지난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이뤄진 바 있다. 9월10일부터 10월4일까지 약 한 달간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이 조치로 상당한 농축산물 소비 진작 효과를 거뒀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시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추석 대비 7% 가량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이 10% 늘어난 것으로도 집계됐다.

농민단체에서도 꾸준히 가액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앞서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통해 "올 한 해 코로나19 발생을 비롯해 이상저온, 유례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진 데다 농축산물 소비마저 위축돼 이중고를 겪었다"며 "농촌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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