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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형량 범위 상향에도 민노총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가능"

등록 2021.01.12 1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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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업주 집행유예 재연…실질 처벌 부족"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내놨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준안이 산재 범죄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산재사망자를 줄이는데 매우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본 범죄의 징역 형량도 징역 1년에서 2년6개월로 여전히 전체 형량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한 중범죄에도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을 기본 권고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양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안법 위반 범죄의 형량 범위 상향 조정을 포함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안법 제167조는 사업주가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양형 기준은 징역 6개월∼1년6개월이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 적용 시 각각 4∼10개월, 10개월∼3년6개월이다. 수정안은 이를 1년∼2년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감경 또는 가중 요인을 적용한 범위를 각각 6개월∼1년 6개월, 2∼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형 기준은 적정 형량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다. 산안법의 양형 기준은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실제 재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하면 그만"이라며 "오늘 발표한 양형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산재 범죄 관련 비판의 초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 즉,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안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도 양형위가 형량 감경 요인에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감형이 가능했던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고 자수와 내부 고발 등을 특별 감경 요인으로 두기로 한 것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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