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대법 "엄중 인식 중"
대법원, 김도읍 의원실 질의에 답변서
"탄핵, 국회·헌재 권한…입장 부적절해"
범여권, 전날 임성근 탄핵소추안 발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email protected]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탄핵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소속 국회의원 161명은 전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오는 3월1일 현직에서 퇴임한다. 국회는 오는 4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전직공무원의 신분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헌재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할 수도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임 부장판사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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