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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성근,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입장문

등록 2021.02.04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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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4일 추가 입장문을 내며 김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날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사의를 밝힌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려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면담이 있었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탄핵 사안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은 실제 그러한 언급이 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파일 및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고 추가 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임 부장판사 측의 추가 입장문 전문.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대국회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궁금해 하고 있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년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고, 그런 방침이라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4일 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윤근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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