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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5→3단계 복귀 제안…"사적모임 상시 20인↓, 3단계땐 3인↑금지"

등록 2021.02.09 09:22:44수정 2021.02.09 0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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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양성률, 전파력 포함

생활방역부터 사적 모임 20인 이상 금지돼

3단계 3인 이상 모임, 10인 이상 행사 불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및 방역조치 발표를 이틀 앞둔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여부 등이 담길것으로 전망된다. 2021.01.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최대 4인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재개편해 복잡성을 줄이고, 사적 모임 금지를 최대 3인 이상으로 보다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단계 상·하향 조정땐 확진자 수 외에 감염재생산지수, 양성률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9일 오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시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해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첫 도입됐고 같은해 6월 3단계 체제로 정립됐다. 이후 2차 유행이 감소세 국면에 접어들었던 그해 11월에 5단계 체제로 개편됐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단계 기준안을 보면 생활방역(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됐다. 단계별 상·하향 기준엔 확진자 수와 감염재생산지수, 검사 양성률, 임시선별검사 양성률 등이 포함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모란 교수는 9일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토론회에서 이 개편안을 발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2.09. photo@newsis.com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기모란 교수는 9일 오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토론회에서 이 개편안을 발표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2.09. [email protected]

생활방역(0단계)은 안정적인 현상을 모두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명 미만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0.8 미만, 검사 양성률은 0.3% 미만일때다. 임시선별검사 양성률은 불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20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된다. 행사는 500인 미만만 가능하고 집단시설은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영업시설은 가림막 설치를 권고한다.

개편안의 1단계는 현행 1단계와 1.5단계가 해당한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유지 및 감소 경향이 있을 때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200명 미만(100만명당 4명 미만), 감염재생산지수는 0.8 미만, 검사 양성률은 1% 미만일때다. 1단계부터는 임시선별검사 양성률도 기준에 포함돼 0.1% 미만으로 설정됐다.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사적 모임과 100인 이상 행사이 금지된다. 집단시설 검사는 월 2회 이상으로 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없다. 대신 가림막과 띄어앉기, 환기와 소독이 권고된다. 단 종교모임과 스포츠관람은 정원의 50% 이내, 재택근무는 20% 이상 적용된다.

개편안의 2단계는 현행 2단계와 2.5단계가 해당된다. 유행 확산 위험이 높아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단계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1단계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된다.

2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집단시설 검사는 주1회 이상 해야 한다. 영업시간은 12시 이후 금지되며 가림막 설치와 환기, 소독이 의무화되고 띄어앉기는 권고된다. 식당에서 춤추기, 테이블 이동은 금지되고 운동시설에서 과격한 운동이나 사우나 내 한증막, 취식 등도 할 수 없다. 종교모임은 정원의 20%, 스포츠관람은 30% 이내에서 가능하고 재택근무는 50% 이상 해야 한다.

마지막 3단계는 급격한 유행확산으로 의료체계가 위협받아 적극 대응이 필요한 단계다. 감염재생산지수 2.0 이상, 일평균 확진자 수 500명 이상(10만명당 1명 이상), 검사 양성률 3% 이상,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 0.3% 이상 중 1개 기준만 만족해도 격상이 가능하다.

3단계땐 3인 이상 사적모임과 1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집단시설 검사는 주2회 이상 해야 하고 영업시간은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0~2단계때 영업시설에 권고됐던 모든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종교모임음 비대면, 스포츠관람은 무관중경기로 전환되고 기업은 필수인력 외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기모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목적은 접촉을 줄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매일 결정해 (확진자) 급증시에는 기준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시에는 기준 모두를 만족시에 하향"하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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