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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확진 속출에…정부 "농업분야 100여개소 방역 점검"

등록 2021.02.14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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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인력사무소 938개소 점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최근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등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2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하는 등 외국인 밀집 거주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입국 후 2주간의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등 검역절차를 통해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를 철저히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국내에 이미 들어와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 또는 시설이나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전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육류가공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등 10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관리 및 외국인 고용관리 등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수도권 공단 내 중소기업과 전국 육류가공업 사업장 등 19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같은 기간 자율점검을 진행한다.

또 수도권 중소기업 등 7000여 개소에 종사 중인 외국인 근로자 1만6000여 명에 대해서는 일대일 전화상담을 통해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기숙사 등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45곳과 외국인커뮤니티 117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방역관리 준수도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외국인 마트, 외국음식점, 유흥클럽 등 외국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경찰, 지자체와 연계해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 4069개소와 인력사무소 938개소를 점검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전국 61개 지역과 인력사무소, 외국 식자재 마트 등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나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손 반장은 "정부는 외국인 밀집시설 중 주요 점검지역을 선정해 벌집촌, 고시원 등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역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외국식자재 판매업소, 외국음식 식당, 환전소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업소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문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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