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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아들 학대 사망 부부 검찰 송치…"사과는 없었다"(종합)

등록 2021.02.18 15:21:41수정 2021.02.18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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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학대 사건·멍 빨리 없애는 법 등 검색

허위 신고 후 심폐 소생술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익산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익산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18일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 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부모 A(24)씨와 B(22·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 부부는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개를 푹 숙인 이들은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올해 2월 초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눈 한쪽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다친 아이를 이틀간 방치했다.

더욱이 시름시름 앓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친부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9일 오후 11시 57분께 '침대에서 아이가 떨어졌다'라며 허위 신고한 뒤 119구급대를 속이기 위해 숨이 멎은 아이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익산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익산 신생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2.18. [email protected]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 멍 자국이 있는 등 아동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누나는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 부부는 현재 범죄 사실을 상호 간에 미루고 있는 데다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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