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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감형받은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대법 상고 포기

등록 2021.03.16 1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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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선고…항소심서 2개월 감형

2심 재판부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 인정"

유족들, 감형 결정에 울분…"뭘 반성했나"

'7년 구형' 검찰이 상고장 내면 대법원행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지난해 7월24일 고의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동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7.24.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지난해 7월24일 고의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된 택시기사 최모씨가 특수폭행(고의사고),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동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7.24.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항소심에서 감형된 택시기사가 대법원 상고는 포기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법원에 따르면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즉각 항소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최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2개월 줄어들면서 최씨는 이를 수용하고 상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범행 기간 및 수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곳 남았던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며 "원심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형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가 낸 사고로 인해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이같은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

2심 선고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최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재판부가) 언급했는데, 뭘 반성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유족 입장에선 10년이나 20년이 나와도 길지 않은데 감형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총 1719만420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상고를 포기했지만 징역 1년10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이 기한(2심 판결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고장을 내면 대법원 심리가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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