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이낙연·박영선, 사실관계 인정 해달라"(종합)
처음으로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 나서
"朴시장 위력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시작
"사법절차 밟았으면 진실 가까워졌을 것"
"이낙연·박영선, 어떤 사과인지 불명확해"
"사상 초유의 2차 가해…기준 정립 필요"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직접 공식석상에 나와 심경을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 후 252일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이 서울 모처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A씨가 직접 참석, 그동안의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의문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을 포기한 건 상대방(박 전 시장)"이라며 "고인이 살아서 사법절차를 밟고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조금 더 사건 진실에 가까워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인의 방어권 포기로 인해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 됐다"면서 "피해사실을 인정받기까지 험난했던 과정과 피해사실 전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상황을 악용해 저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서울북부지검 수사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며 "지난주 비로소 60쪽에 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문도 받아봤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안경을 착용한 채, 검은색 치마를 입고 발언에 나섰다. 희색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이외 모자 등은 착용하지 않았다.
이날 회견 주최 측은 A씨 발언 내내 취재진의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했다. 철저하게 촬영을 막는 등 보안을 위해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서혜진 고(故)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A씨는 인권위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는 "7월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될 것이라는 모두의 기대와 달리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저의 일방적 주장뿐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님이나 박영선 후보님이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히 짚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과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후속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력 성폭력 사건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저는 사실 사상 초유의 2차 가해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2차 가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제 저의 말하기의 시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추가 발언 계획은 없음을 알렸다.
이날 회견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A씨의 전 직장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 비서관, 서혜진 피해자 변호인단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서혜진(왼쪽 세번째)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검찰 조사결과, 박 전 시장은 사망 전 측근에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5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건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 이 사건 실체가 간접적으로나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하지만 피해자의 다른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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