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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법무·검찰 갈등 재연되나

등록 2021.03.17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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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과정 불공정"…수사지휘권 발동

대검의 의사결정 과정 문제 있다 판단

역대 4번째 지휘권발동…갈등 가능성

법무부 "불기소 결정 나도 존중할 것"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7. chocrystal@newsis.com

[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사실상 대검찰청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잠잠하던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검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박 장관은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재차 결론을 낼 것을 지휘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이 6600페이지의 감찰기록을 직접 보고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조남관 차장검사가 결정을 잘해주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 4번째로 그간 장관의 지휘권 발동 국면 때마다 검찰과 법무부는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에서 윤 전 총장을 사실상 배제하는 취지 지휘를 내리는 등 두차례에 걸쳐 지휘권을 발동해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한 차례 있었던 '강정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례에서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즉시 사퇴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전례를 고려한 듯 조 차장의 지휘권을 인정했다. 불기소 결정이 나더라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며 지휘권 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부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처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대검 발표를 '문제가 있다'고 뒤집는 것에서 나아가, 진상 파악 중이라며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라고 한 부분도 주목된다. 한 부장은 이미 법무부에 기소 의견을 낸 인물인 데다, 대검 부장들 다수가 '친정권 인사'로 분류돼 일각에서는 사실상 '다른 결론'을 주문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라 대검은 즉각 반발하기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미 대검이 결론 내린 사건을 뒤집는 것으로, 지난번 수사지휘보다 심하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부장회의를 거쳐 결론이 뒤집힐 경우 내부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입장으로 맞섰던 감찰부와 대검 간부 사이 갈등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법무부 관계자는 "어떤 사건에서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검사장급 될 정도면 검증을 다 거친 인물들"이라며 "7명 모두가 가치 중립적으로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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