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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회의결과 순식간 유출…철저 진상규명"

등록 2021.03.22 15:20:15수정 2021.03.22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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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검사 협의 없이 참석 지적

부장회의 결과 유출 등 특별점검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22.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합동감찰을 통해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의 무혐의 판단 유지 결정 수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검찰 스스로 다시 판단해 보라는 취지로 이번 수사지휘를 했던 것"이라며 "법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의견에 대하여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며 ▲사건처리 과정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혐의없음 판단했다. 그러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포함하지 않은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서 논의한 점 등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수사지휘대로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었다.

부장회의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론이 나왔고, 대검은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뒤 법무부에 보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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